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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지?", "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이 뭐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순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의 차이와 계산법까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완벽 정리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연수 ÷ 1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이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이를 바탕으로 5년 근무한 직장인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0만 원 × 30) × (5년 ÷ 12) = 1,250만 원

     

    즉, 5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약 1,25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기본급이란?

    기본급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고정적인 급여를 뜻합니다. 즉,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매달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 성과급(인센티브, 보너스 등)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즉, 기본급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월급이며, 성과나 추가 근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한 조건 없이 매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산정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기본급 vs 통상임금 차이점

    비교 항목기본급통상임금

    정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포함 항목 순수 기본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계산 기준 별도 추가 없음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
    변동 여부 변동 없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변동 가능

     

    쉽게 정리하면, 기본급은 가장 기본적인 월급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일부 고정 수당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일까, 통상임금 기준일까?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을,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의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적·고정적 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두면 퇴직할 때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