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감액배당은 최근 기업들이 세제 혜택과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5년 들어 감액배당을 선택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취득원가 조정 방식이 명확해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은 기업이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즉, 영업이익이 부족해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주주에게는 실질적 환원이 되고, 기업에는 잉여자본 효율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자본준비금의 개념
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 받은 금액(주식발행초과금)이나 합병차익 등으로 형성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 항목 중 하나로, 법적으로는 자본금의 1.5배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 초과분만 줄여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액배당의 장점
- 세제 혜택: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의 실수령액 증가
- 대주주 이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 극대화
- 기업 재무 개선: ROE 상승, 불필요한 자본 비효율 제거
- 주주 친화 정책: 주가 안정과 투자자 신뢰 확보
4. 법적 근거와 2025년 세법 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의 1.5배 초과분만 감액 가능, 주총 보통결의 필요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소득세법 개정: 2014년 이후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
- 2024년 시행령 개정: 감액배당액만큼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명확화
이 개정으로 인해 세무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투자자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향후 양도차익 과세 시 반영해야 합니다.
5. 최근 사례와 트렌드
감액배당을 도입하는 기업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2022년: 26개 기업
- 2023년: 36개 기업
- 2024년: 70개 기업
- 2025년: 126개 기업 (사상 최대)
특히 HS효성, 셀트리온, 우리금융지주 등 대기업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유의사항
- 자본금 1.5배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만 감액 가능
-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 존재
- 장기 보유 주식의 경우 취득원가 차감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가능성 고려 필요
7. 요약 테이블
아래 표는 감액배당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
정의 |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후 주주에게 배당 |
세제 혜택 |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주주 종합과세 제외 |
법적 근거 |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
2024년 개정 | 감액배당액만큼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 |
최근 트렌드 | 2025년 126개 기업 도입, 대기업 중심 확산 |
주의점 | 세무 해석 차이, 장기 보유 시 양도세 부담 고려 |